소하천구역내 건축물 증축허가 가능여부


소하천구역내 건축물 증축허가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하천구역선 지정 전에 건립된 건축물 및 개인 소유토지를 민원인의 동의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구역 지정전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정 할 때 시・군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해당필지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소하천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2. 위와 관련,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전체 연면적중 일부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나머지 위법건축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구역선 내 소유자의 건축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일부 면적을 제외한 위법건축물은 양성화 될 수 없으므로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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