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해당도로가 건축법상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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