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추인허가 가능여부


개발행위 추인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불법 개발행위허가 제보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 2. 사안의 쟁점 불법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현행 법률에 부합하고 절차만 미이행하여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제한적인 경우)하고 있다고 회신 2. 이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단독주택)가 가능한 곳이며, 현장확인 결과 현재 주변 토지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오히려,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토사 외부반출 후 재반입과 보강토옹벽 제거 후 재설치로 비산먼지 발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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