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행정청 과실로 인한 사유지 개인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의 재산권 침해


[일상업무] 행정청 과실로 인한 사유지 개인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의 재산권 침해

주말에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전국 어디든 고고~~ 해당 지역 인근은 빌라허가를 받아 공사가 한창이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부분이 의뢰인의 도로이고 게다가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필지가 분필이 아닌 한개필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황도로이고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한후 도로막아도 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분께 현황도로가 도로지정이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데 허가가 난것입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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