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축법상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사용승인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1.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일부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건축허가 되 었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상 도로 소유자가 도로상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차량(5대)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임. 2. 시에서는 행위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철거 불응 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상 도로상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건축주와 무관하게 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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