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개발제한구역내 석축, 묘지, 순교자 비석 설치에 대해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위자가 묘지, 석축은 원상복구하였으나, 순교자 비석은 존치되어 있음 2. 사안의 쟁점 행위자는 순교자 비석을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는 마을주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래비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유래비는「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1제5호마목 12)에 따라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공동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2.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유래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이 건 유래비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그린벨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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