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지방도시계획심의 결과에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


[행정심판] 지방도시계획심의 결과에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4-1-5(구속력 등)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 자문기관인 합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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