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저수지 매수청구(부당이득청구)


[매수청구] 저수지 매수청구(부당이득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지목: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매수하여 달라고 청구 2. 법 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판 단 (1) 피신청인은 다른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 실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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