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나 지적공부상 도로가 없어 해당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하천 제방도로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⑤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3. 검 토 1. 이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 및 안전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방 둑마루를 점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2.「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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