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나 지적공부상 도로가 없어 해당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하천 제방도로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⑤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3. 검 토 1. 이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 및 안전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방 둑마루를 점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2.「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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