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부지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를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즉,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된 사안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제1호),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제4호), ③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제5호)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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