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하천구역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노후된 주택(1935년 준공)을 다시 짓고자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현황(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市하천부서에서 지방하천제방 일부를 건축물이나 야적장의 진‧출입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道하천과의 공문을 근거삼아 해당도로를 진입도로로인정 할 수 없다고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함. 사안의 해결 1. 道 하천과는 해당 공문은 제방도로의 목적과 하천 점용허가시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 해당 공문을 근거로 제방도로 기존 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거부터 계속하여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방도로의 경우「건축법」제45조 및 시‧군 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3. 해당 건은 「건축법」제45조 및 귀 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제45조 #건축법제45조유권해석 #하천진입도로건축 #하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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