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상 사업시행 기간 종료의 의미 등(실시계획인가가완료된경우 변경허가가 새로운 인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124)


실시계획 인가상 사업시행 기간 종료의 의미 등(실시계획인가가완료된경우 변경허가가 새로운 인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124)

1.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가.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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