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가능여부


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 “예정 편입부지”를 공익사업이라 하여 인허가 행위를 제한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및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는 고속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및 공고 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도로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는 개발행위 대상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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