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소규모업체(공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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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등록관련1. 가정집에서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2종근생이상의 건축물 이어야 합니다. 제1종 근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확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해당하시면 별도 전화 주세요. 2. 공방을 운영하면서 화장비누를 제조해서 직접판매 하는경우: 화장비누도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둘다 등록해야 합니다.3. 공방의 경우에도 7가지 방으로 구획으로 나누어 마련해야 하는지: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칸막이를 하거나 바닥에 선으로 표시한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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