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방향일조권 사선제한관련 (법제처 안건번호11-0633)


정북방향일조권 사선제한관련 (법제처 안건번호11-0633)

1. 질의요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 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 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 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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