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관련


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관련

1. 사건개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신청자 B)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1만)” 이하 이므로 저촉이 없으나, 위 신청인의 남편(A)이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9,982) 목적으로 위 신청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 2. 사안의 쟁점 두 사업의 주진출입로는 별도 개설 계획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보면 지적상 내부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 공사계획은 석축을 쌓아 내부도로 단절계획) 두 사업자의 관계(부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두 개발 부지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검 토 1. 이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개발행위허가규모산정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제한 #도시계획심의대상 #도시계획심의절차 #도시계획심의제외대상

원문링크 : 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