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을 받을경우 도로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085)


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을 받을경우 도로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085)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 호에서는 감면 대상 법인의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 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 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 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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