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는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 쟁점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각종고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4. 검토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가 접도의무 기준이 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불가하지만 해당 현황도로가 수년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온점,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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