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위반여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위반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오염방지시설이 부족하여 해안으로 우수등의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등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별표19] (3) 건축법 제11조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건축을 위히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입지 및 주변경관 부적합, 오폐수처리시설 부적합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1)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살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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