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오염방지시설이 부족하여 해안으로 우수등의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등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별표19] (3) 건축법 제11조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건축을 위히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입지 및 주변경관 부적합, 오폐수처리시설 부적합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1)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살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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