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하천공사 확장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식당)이 일부 철거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바 신축허가시 변경된 제방도로(동일한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후 변경된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해당 대지 중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확장공사로 변경되는 제방을「건축 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귀 市에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기존 제방을 주민들의 통로로서 활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 및 「 건축조례」제30조에 따라 市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상도로지정 #도로지정 #도로지정공고 #도로지정고시 #현황도로도로지정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도로사용문제...


#건축법상도로지정 #도로지정 #도로지정고시 #도로지정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 #도로지정공고도로사용문제 #도로지정심의 #현황도로도로지정

원문링크 :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