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2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2

이전 포스팅에서 무허가 건축물 보상관련하여 이론적인 부분들을 개괄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포함여부 허가(신고)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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