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일부 도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것을 요구하였고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 쟁점 도로 폐지 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3. 관련법률 /판례 건축법 제45조 제2항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민법 제242조 수원지법 2012구합 12069 4. 검토 수원지방법원 판례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도로의 폐지나 변경에 대하여 그 근거법률로써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가 폐지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춘 진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건축선 및 건축물 높이 등에 새로운 제한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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