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행정심판]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교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차량과 신도들의 통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성당건립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인근 주민생활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신청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6조 [별표1의2] 주차장법 제19조 4. 관련판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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