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건립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2)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결과 목적사업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등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 쟁점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재량권 일탈의 판단여부 3.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33조 농지법 제32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과한 법률 제4조 4. 관련판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