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잔여지보상-1(잔여지매수(수용)청구(손실보상절차))


[토지보상]잔여지보상-1(잔여지매수(수용)청구(손실보상절차))

1. 정 의 동일인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한다. 보상방법은 취득보상, 차액보상, 공사비보상등이 있다. 2. 취득보상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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