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분쟁]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인허가분쟁]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축 법규검토 2. 국토부의견 (안건번호12-0559) (1) 질의 요지 (2) 회답 (3) 이유정리 3. 실무적의견 (1) 실무에서 도로관련 의견서 제시할때 가장 많이 쓰는 해석례중 하나일것입니다. 저또한 제 의견서 단골 메뉴중에 하나입니다. (2) 그러나, 수십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담당주무관이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3) 1차 담당기관에서는 절대로 해줄수 없는 해석례입니다. 이유는 도로소유자의 민원 및 소송 우려가 가장큰 이유고, 두번째는 위 해석례는 상급기관에서 내린것이기는 하나 그냥 해석례일뿐 입니다. 항상 단서에 해당 지자체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에 맡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4)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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