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


[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따라 건축물 건축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민원토지에 국지도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3. 신청인은 이에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가 맹지가 되었으니 이에 잔여지를 매수할것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

[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