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신고(허가)관계자(명의) 변경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건축신고(허가)관계자(명의) 변경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전 인허가시 환경부고시를 적용받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 7. 19.) 이후 분할된 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가 협의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신고 관계자변경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서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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