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 여부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사무소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건으로 하여 이루어 졌고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 준공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부지조성 목적사업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준공검사결과가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행위허가가 개별 건으로 진행되었다면 목적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법제처 10-0489, 2011. 1. 20 국토계획법 제6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62조 국토계획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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