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타적 점용, 사용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타적 점용, 사용에 대한 판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의 창고건물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으로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특정 기간의 점유사실에 대한 처분으로 점유자의 의사나 변상금 부과기간 이전의 점유태양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부과하였다. 2. 관련판례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해당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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