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가능여부


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구거(국유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수배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장증설 부지 사이에 구거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는 실정 2. 사안의 쟁점 해당 시설을 대체할 배수로를 개인 토지에 설치하여 市에 기부할 경우 국유지 용도 폐지 가능 여부 3. 검 토 1.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며, 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가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이 건 구거 부지에는 콘크리트 배수로(폭 1.5m 높이 1.0m, 길이 70m)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기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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