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법제처안건번호 : 12-0637)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법제처안건번호 : 12-0637)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2.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 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 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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