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차로확보에 관련


부설주차장 차로확보에 관련

사안의 문제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지와 접하여 있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0m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였음. 위 도로가 현재 보도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사항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대수 확보 시에 건축허가 시와 같이 해당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가능여부 사안의 해결 1. 법제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8대 이하)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을 적용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이 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접한 폭 10m 도로는 건축허가 신청일 이전에 보도가 설치 된 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 시의 착오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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