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310)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310)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A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A 대지의 분할을 원 인으로 “A 대지 위의 B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A 대지 위의 B 건물 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A-1 대지 위의 B-1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분리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 축물대장”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의 건축물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 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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