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적인 납부연장 가능한지 여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적인 납부연장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수허가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 내 미납으로 납부 연장을 승인(1차)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미납됨으로 90일 추가 연장승인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또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 2. 사안의 쟁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자진 취소하거나 직권 취소하지 않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귀 시에서는 이미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한 바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추가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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