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 에 해당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12-0577)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 에 해당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12-0577)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 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 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 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 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 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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