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멸시효기산점에대한판단)


[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멸시효기산점에대한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920의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양묘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에게 2015. 11. 5.부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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