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행정심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콩나물재배사의 소유자이다. 2. 하지만 실질은 창고로 운영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불법용도변경 동식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관련판례 1.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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