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2. 주요내용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발행위 용도와 관련없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하천의점용허가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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