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농로로 편입된 토지 보상청구


[매수청구] 농로로 편입된 토지 보상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일부가 피신청인이 설치한 농로와 배수관로가 무단으로 편입되어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매수보상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주변 소유자들이 요청하여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한것이다. 만약 이를 원상복구 할 경우 주변 민원이 있어 철거는 어렵다. 2. 판단 (1)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는 현재도 주민들과 영농을 위한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농로를 철거를 할 경우 영농 및 주민들의 통행에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 (2) 농로 밑에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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