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할것을 통지하였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관련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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