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근생 근린생활 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 건으로 이루어짐 2. 사업부재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준공 신청 2. 사안의 쟁점 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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