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각주: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음)(이하 “개발행위규모”라 함)에 적합해야 하나, 같은 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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