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여부 )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여부 )

1. 청구인은 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신청지 필지 중 일부의 토지의 경사도가 22.1도로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신청지에 진입하는 일부구간의 도로폭이 3.3m, 3.8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진출입 등 교통소통의 지장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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