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553)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553)

1. 질의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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