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시 유의(주의)사항


공장등록시 유의(주의)사항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이전 포스팅에서 공장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혹시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공장등록시 유의사항1.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창고등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일반건축물을 공장건축물로 용도변경후 공장등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신설승인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500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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