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재개발]영업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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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제외 1) 무허가(무신고, 무면허 포함)영업 :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경우 3인가구 3개월분 가계비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등을 별도로 보상한다. 2) 허가받은 데로(장소, 영업자, 영업내용) 영업을 하니하는 경우 (2000.3.16,토관58342-912) 3) 비영리법인(예를 들어 등록된 사찰 등) 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행하고 있는 영업 5) 조건부 공장등록의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1. 26.토정58342-1859) 6) 무보상 조건부 인허가 등록 영업 7) 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중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1998.11.26토정5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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