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장에서창고로변경)


[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장에서창고로변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해당 처분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적합한 처분인지 여부 3. 관련판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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