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청구] 잔여지분할 매수청구(신청)


[잔여지청구] 잔여지분할 매수청구(신청)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 인하여 일부(390)가 남게 되었다. (2) 이에 신청인은 남은 잔여지가 좁고 긴 형상이며, 농기계출입이 불가하여 경작이 곤란하니 전체 매수가 힘들다면 진출입할수있도록 잔여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여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3) 피신청인은 일부만 매수하는것은 불가하며, 진출입로 연결구간은 교차로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 개설 불가하다. 2. 관련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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