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로개설허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로개설허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주택의 신축을 위해 주택부지 뒤편 제외지를 활용하고자 사도 개설을위해 부지성토 및 옹벽설치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추가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의 도로개설(성토,옹벽설치) 가능여부 3. 관련법률 /법령해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4. 검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의 토지는 원형 그대로 관리하는 등 각각의 토지는 개발행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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